고령 노동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 논란...불만고조, 폐지론까지 거론
고령 노동자 국민연금 감액 제도 논란...불만고조, 폐지론까지 거론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03 11:05
  • 수정 2018.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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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당분간 현행제도 유지하되 장기적 폐지 제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두고 고령 노동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폐지론까지 거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감액 제도는 소득이 있는 고령층의 연금을 줄여서 노후소득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을 깍는 제도이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으로 2018년 10월 기준 227만516원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하는 고령 노동자들이 이 기준 이상의 소득을 벌면 연금액이 깎이게 된다. 

이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수급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10∼50%씩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그러나 2015년 7월 말부터 이 소득기준을 초과한 값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5%씩 감액률을 높여 최대 50%를 깎는 방식으로 바뀌어, 고령 노동자들은 일하기도 힘든데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깎느냐며 반발했다.

실제로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2017년에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 4723명을 기록했으며,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13만 4170원이었다. 또 늙어서도 일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발표한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55∼59세 고용률은66.2%였지만 2017년에는 72.6%로 6.4%p 높아졌다. 같은 기간 60∼64세는 53.0%에서 60.6%로, 65∼69세는 42.9%에서 45.5%로, 70∼74세는 26.6%에서 33.1%로 각각 고용률이 올랐다.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았다. 65∼69세와 70∼74세 고용률은 어떤 EU 회원국보다 한국이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나타난다.

한국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원인으로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이들의 비율은 61.8%였다.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비율은 64.1%로 작년보다 1.5%p 증가했다. 고령 노동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59.0%)이 가장 많았다.

OECD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정규직 남성이 주로 혜택을 보며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연금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근로 고령자 증가속도를 보면서 수급연령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는 시점에 폐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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