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 與野 ‘심재철 논란’ 공방으로 파행
[국감]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 與野 ‘심재철 논란’ 공방으로 파행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8.10.16 13:00
  • 수정 2018.10.16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재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의원 [사진=연합뉴스]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 논란의 중심인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재정정보원과 맞고소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증인석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소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안된다고 대응했다. 

국감 의사진행발언 와중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으며, 결국 개의한 지 한 시간도 안돼 감사중지가 선포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이다“며 ”심 의원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논란이 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심 의원의 국가기밀 불법탈취에 면죄부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황"이라며 "고소인이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진선미, 김현 의원이 고소당사자로서 고소인, 피고소인 관계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사퇴를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했다"라고 옹호하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 발언을 보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신성한 직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 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향해 반박했다.

권 의원은 "국감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해야 제척이 가능하고, 의결되더라도 당사자인 의원이 이의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는 의원의 권리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며 자신의 무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심 의원이 나서자 이에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으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여야 간 사간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간 분란이 계속되어 ‘잠시 열을 식히며 숨을 고르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rudk89@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