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 노진우 기자
  • 승인 2018.12.15 11:36
  • 수정 2018.12.1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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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문제가 드러난다면 플랫폼 강제분리 등 조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네이버에 대한 플랫폼시장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착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비스감시과가 네이버를 조사한 후, 포털의 주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식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

방통위는 현재 공정위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행정기관의 중복조사 제한규정에 의거해 공정위 조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네이버가 자사 포털에서 상품 검색시 네이버 스토어팜,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노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 ▲상품 구매시 네이버 페이를 우선적으로 결제수단으로 설정하고 ‘결제수단변경’을 눌러야 다른 수단으로 바꿀수 있게 결제화면을 구성하는 등 플랫폼 중립성을 위반한 점 ▲네이버가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우수업체가 되는 서비스를 출시, 시장을 왜곡하고 광고비 출혈경쟁을 심화시킨 점 등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번 방통위 조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 관련으로 네이버가 검색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네이버가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즉, 비즈니스플랫폼 강제분리도 명할 수 있다.

윤상직 의원은 “네이버가 검색서비스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 등 플랫폼 중립 위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방통위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플랫폼 강제분리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jinroca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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