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43억 상당의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 법인을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맥주 기기 제조사인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박 부사장이 지분을 인수해 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박 부사장 58.4%, 차남 박재홍 상무 21.6%, 박 회장 14.7% 등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에 달한다.
검찰은 박 본부장이 지분을 과반 보유한 주류 관련 기기업체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27.7%)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000만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000만원),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며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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