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약 8000억원 경감"
금감원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약 8000억원 경감"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2.19 16:46
  • 수정 2019.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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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으로 인해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30억원 초과 일반 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

지난해 금감원은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가맹점 수는 전년 대비 11만개 증가한 273만개(지난달 기준)까지 늘고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약 5700억에 달했다.

특히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중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연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100억원 가량 줄었다.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p), 연매출 100억원~500억원은 평균 0.2%p인하됐다.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p~2.04%p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0.2%p~0.3%p 줄었다.

대형가맹점은 일반 가맹점과 다른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소득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는 성질)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이 개선됐다.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원가)률이 인상된 경우가 있다.

다만 당국 관계자는 “이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해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며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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