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운영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운영
  • 이세미 기자
  • 승인 2019.09.26 10:36
  • 수정 2019.09.2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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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생명]
[사진=신한생명]

신한생명은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과 다양한 소통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제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은 민원심의회의에 고객배심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 개진을 통해 고객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고객패널 제도이다.

100人의 고객배심원단은 자사 고객 중 온라인 배심원 80명과 오프라인 배심원 20명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배심원은 신한생명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이들은 민원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사전 의견을 제출한다.

오프라인 배심원은 민원심의회의에 직접 참여하며, 이들의 의견은 상정 안건 심의 때 반영된다.

먼저 지난 25일, 본점 대강당에서 오프라인 고객배심원과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성대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보업계 최초로 운영하는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제도는 고객의 생생한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주요 민원 심의에 반영하여 ‘고객 가치 극대화’라는 첫 번째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민원심의회의에서 고객배심원들은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 후 취합된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위원회는 배심원단의 의견대로 두 개의 안건은 수용 처리하고 한 건은 불수용 처리했다.

김상기 신한생명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100인의 고객배심원단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신한생명의 환경과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고객참여형 패널제도”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근 새롭게 시작한 고객중심경영 시스템, CEO 현장집무실 등과 같이 신한생명은 따뜻한 보험 실천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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