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
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10.29 10:25
  • 수정 2019.10.2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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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이를 수 있도록 노력 요청…선거법 개정안은 11월27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당초 문 의장이 이날 사법개혁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충돌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상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최대 90일)는 생략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을 모두 거쳐 내년 1월 29일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날 문 의장이 부의를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문 의장이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늦춘 이유는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손잡은 소수 야당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또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선처리 약속을 깨고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수 야당들의 공조를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야 4당의 확실한 공조가 없다면 자칫 지난 10개월간 끌고온 공수처법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되는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문 의장으로서도 처리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 부의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민주당의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 처리' 전략은 수정이 예상된다. 당장 '12월 3일 이후 신속한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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