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개최…법사위, 오늘 실시계획서 의결
추미애 인사청문회 30일 개최…법사위, 오늘 실시계획서 의결
  • 뉴스1팀
  • 승인 2019.12.23 11:09
  • 수정 2019.1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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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한다.

법사위는 또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및 증인 채택 안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증인 채택 협의를 위한 회동을 갖는다.

한국당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증인은 총 16명이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를 비롯해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을 놓고 연세대 경제학부 박태규 명예교수·김영세 교수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벌어진 일인 만큼 증인신문을 통해 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들 중 몇 명이나 채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뉴스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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