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 ‘불완전판매’ 잡고 ‘보험료인하’ 한다
칼빼든 금감원, ‘불완전판매’ 잡고 ‘보험료인하’ 한다
  • 이세미 기자
  • 승인 2020.01.15 18:00
  • 수정 2020.01.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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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로 제한
추가 납입 한도, 월 보험료의 100%로 축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5일 개최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흉임을 지목했다.

현재 설계사는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가공의 보험 계약을 통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을 해지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철새·먹튀 설계사를 양산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증가, 선지급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의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하여 향후 수수료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해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현재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400~1500%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첫해 수수료는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 또 설계사들이 수수료를 몇 년간 나눠 받을 경우 선지급을 받을 때보다 수수료 총액이 5% 이상 늘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장성보험에도 집중했다. 현재 보장성보험도 중도 또는 만기 시점에 일부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보험료 부분은 저축성격임에도 보장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높은 사업비로 인해 설계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도 높은 반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하고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신·재가입 시점에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어 금감원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를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시장에서 퇴출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도 손질 될 전망이다.

최근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여 제시하면서 추가납입 시 해약환급률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통 기본 보험료의 200%까지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추가 납입 기능을 강조하며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팔면서 민원이 끊이 없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해지환금급과 동시에 보장금액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납입 한도를 월 보험료의 100%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 월 보험료가 2만원이라면 여기에 2만원까지만 더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세미 기자]

lsm@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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