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2심도 집행유예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0.01.16 17:24
  • 수정 2020.01.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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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66)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3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호텔 로비에 있던 여성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최 전 회장 측은 그 동안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일방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호간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법정진술은 신체접촉 경위, 최 전 회장이 만진 부위 등에 관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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