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블유에프엠(WFM)에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WFM을 포함한 4곳에 대해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WFM은 지난해 6월17일 당시 최대주주였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소유한 주식 110만주를 상상인저축은행 차입금(20억원)의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제출한 2019년 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이 내역을 기재누락했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018년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해 과징금 280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사법인 솔루엠은 지난 2015년 직원 266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85억2500만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억534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뉴라클사이언스는 2015년 49명을 대상으로 5억2700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6개월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약을 권유 받은 55명의 모집금액 10억2200만원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94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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