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대책' 하루만에 또 땜질했다
정부, '6·17 부동산 대책' 하루만에 또 땜질했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0.06.20 09:52
  • 수정 2020.06.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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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으로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해당 대책은 투기수요 견제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해당 정책으로 집을 구매하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유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투기과열지구가 6·17 대책으로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인천 등 48곳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 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두 부처는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두 부처는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 유예를 인정해주는 등의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세부 기술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6·17 대책을 발표할 때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 기자]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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