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 겪은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장 해임 후 정상화 추진
혼돈 겪은 과천주공 7-1 재건축...조합장 해임 후 정상화 추진
  • 김지형, 박순원 기자
  • 승인 2020.06.25 18:28
  • 수정 2020.06.2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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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 7-1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과천주공 7-1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7단지 1구역(이하 7-1) 재건축 조합이 최근 조합장을 해임하고 조합 분위기 추스르기에 나서고 있다.

25일 과천주공 7-1 재건축 조합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A 조합장을 해임했다. A 조합장의 해임 사유는 도정법과 조합법 위반 등이다.

또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입찰 당시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용을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조합장이 이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주장해 최근 A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 시켰다.

이에 과천주공 7-1조합은 오는 9월 내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 내에서 벌어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중 일부는 시공사가 입찰 당시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용이 실제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7-1 조합 한 관계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함께 조합을 추스르고 아파트 준공을 준비할 것”이라며 “앞서 시공사가 무상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용이 실제 조합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추진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7-1 조합원들은 과천시 담당 부서에 사건 해결을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했고, 이에 시청 측은 조합에 해당사항의 경위, 사유, 관련자료 및 법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청의 행정지도에도 조합 측은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 내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건축 조합 내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지훈 권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통상 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 벌어져도 조합원들이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과천주공 7-1조합의 경우처럼 조합장 해임 후 조합 내 리더십이 부재 해질 경우 조합원들로서는 별도의 타개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조합 내 이 같은 비상식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지형,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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