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 文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금융세제 개편 수정 불가피, 文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말아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07.17 13:37
  • 수정 2020.07.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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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한다"고 지시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왔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반발했다.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달하는 세금을 새로 물게 되는 부분을 증세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원금 7000만원을 투자해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뒤 전량 매도한다면 2023년부터는 1억원에 해당하는 거래세 15만원과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거래세가 일부 줄어들기는 하지만 양도세 200만원이라는 부담이 새로 생긴 셈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95%에 달하는 투자자에게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95%인 570만명의 금융투자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므로 증세와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짚어야할 포인트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넘어서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대다수는 스스로의 손익이 2000만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세제 개편에 반감을 갖고 있으나 세정 당국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보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은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다만 세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지키려 할 경우 거래세 인하 폭이 줄어들거나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단기매매 차익을 통제하고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해져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금융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이미 드러낸 만큼 전면 철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부분과 펀드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나온 쟁점 중 펀드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주식투자 수익 세금의 기본공제는 지금도 2000만원으로 높은 수준이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내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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