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상건설, 원숭이 작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해왔다"
고용노동부, 현장 사진 보더니 "산안법 위반 소지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발판과 안전대 부착 장비없이 쇠파이프에 매달려 작업을 하는 모습이 강남 한복판에서 지난 9일 포착됐다. 노동자들이 파이프에 다리를 감고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원숭이 같다 하여 건설업계에서는 이 작업을 일명 원숭이 작업이라 부른다. 6m 높이에서 맨 몸으로 원숭이 작업을 하는 이들을 추락으로부터 보호해 줄 장비는 안전모 하나뿐이었다. 안전과 생명보다 시간과 비용을 우선시하는 여기는 우리나라 건설 환경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내 종합건설사 희상건설은 지난 8월 공개 입찰을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내 국가무형문화재협회 전시·판매실 리모델링 공사를 낙찰받았다. 안전 관리를 포함한 이번 공사의 총책임을 맡았지만, 모든 공사를 희상건설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희상건설 관계자는 원숭이 작업이 있던 지난 9일 현장소장 한 명 외에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라고 밝혔다. 방음판 지지대를 설치했던 노동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희상건설 관계자는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 설비 ▲안전 로프 없이 진행한 작업에 대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며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 수칙에서 벗어난 형태다. 산안법에 따라 사업주는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하고 2m 이상의 높이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설치해야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사진을 본 뒤 "건설사가 고소작업차나 이동식 틀비계·쌍줄 비계를 이용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외줄 작업을 결정하게 됐을 것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희상건설 측은 하청업체에 지급한 계약 금액 및 안전 관리 비용에 대해 "내부 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유나 기자]
kyn1226@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