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는 종신보험..."약관확인 유의해야"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는 종신보험..."약관확인 유의해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9.16 17:41
  • 수정 2020.09.1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신보험, 보장성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사망'사고 보장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 노후 대비 등 저축 기능 '방점'
종신보험 해약환급금으로 원금 넘으려면 장기간 필요
"가입자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알아보고 약관 확인해야"
생명보험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 [사진=연합뉴스]

#민원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마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험계약 취소와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수용불가’였다.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 등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기간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했다는 것이다.

또 청약서와 안내서류 등 보험가입서류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로 서명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에서 저축성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한 점이 거부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담당 설계사가 계약체결 당시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결혼자금 등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약이 취소되고 기 납입보험료가 반환 처리됐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1만873건으로 지난해 보다 9.0%(902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3.7%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산정·지급(17.5%)과 면·부책결정(11.3%)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의 민원이 5717건으로 지난해(4402건) 동기 대비 29.9%(1315건) 급증했다.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나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CI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가입 이후 평생 동안 보험가입자의 사망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는 대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에 대비하는 등 저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유니버셜보험, 일반저축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진=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 완료 이후 해지 시 원금을 넘어선 금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보증 금리를 확정금리로 여기면서 결과적으로 원금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될 수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10년납, 20년납 등으로 옵션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데 대개는 납부가 끝나고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원금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납부 중간에 해약을 하면 원금 보존이 어렵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사업비와 같은 수수료 부분을 떼어 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약하면 원금 회복이 힘들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도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30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완료해야 원금 이상의 해약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추가납입기능에 따라 저축성보험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높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성보험의 환급률을 초과하기는 어렵다.

납입 이후 연금전환 기능 역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는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지급되는 환급금을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자의 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