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시대 개막…반·디 수출규제 변화는?
日 스가 시대 개막…반·디 수출규제 변화는?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9.16 18:00
  • 수정 2020.09.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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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계승' 내세운 스가... "수출규제 유지될 듯"
"소재 국산화하고 있지만…여전히 대일 의존도 높아"
정부도 WTO 제소·소부장2.0전략 등 탈일본화 노력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16일 아베 신조를 이어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수출 규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스가 신임 총리가 외교 관계 등 현안들에 대해 아베 정권의 계승을 내세우고 있고, 내각 구성도 아베 내각 주요 인사들의 유임을 확정해 한일 무역분쟁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관련 전자·부품 기업들은 양국 정권이 개입한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현행 유지를 예상하고 있다. 또 일부 소재는 탈일본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의 노력으로 소재 국산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지만 여전히 대일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라 안심할 수는 없다”며 “일본이 오래된 소재 강국인 만큼 국산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재도 분명 존재한다. 양국 관계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7월와 8월 각각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허가 방식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다. 

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로 인해 통상 일주일이면 수출 허가가 떨어지고 3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최대 90일까지 받아야 한다. 신청 요건 및 과정도 제출 서류 2종에서 최대 9종으로 늘어나는 등 까다로워졌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다. WTO 재판은 현재 분쟁해결절차를 진행중이지만 재판에는 평균 1~2년이 소요되고, 상소가 제기되면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양국의 갈등 봉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은 복잡해진 신청 절차에 맞춰 수출 허가를 요청하는 한편 소재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국산화가 어려운 EUV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산을 공정에 투입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탈일본화에 속도를 붙였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러지 등이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해 각각 삼성자와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 또 솔브레인은 올해 관련 공장을 조기 완공했고, 램테크놀러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지난 1년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6%p(포인트), 33%p 감소했다.

정부도 기업의 소재 국산화 노력에 발맞춰 지난 7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본 의존도가 높은 338개 이상 품목에 대한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지적재산권 연구개발 의무화에 나선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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