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내는 가운데...커지는 의료계 반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속도내는 가운데...커지는 의료계 반발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05 15:49
  • 수정 2020.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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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자들과 협의...조속한 입법 노력"
의료계 "보험사 이익 위한 개정안...악용 상황 우려" 집단 반발
실손의료보험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21대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 반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가 이번 국회서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의료계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전재수 의원은 제안 배경으로 “실손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기준 국민 약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혹은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기반으로 지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윤창현 의원은 전산체계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고용진 의원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보험연구원 주최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무화하는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토론하고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의협]
대한의사협회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의료계 “보험사 이익 위한 개정안...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되는 상황 우려”

의료계는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절차 부담을 의료기관에 넘기는 것은 불합리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이같은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 근거로 의협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실손보험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 불신 조장 심화 등을 언급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민간계약 문제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 단위 의사회에서도 반발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로 11년째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이번 국회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성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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