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 관련 미쓰비시 자산매각 절차에 "일본과 협의"
외교부, 징용 관련 미쓰비시 자산매각 절차에 "일본과 협의"
  • 뉴스2팀
  • 승인 2020.11.10 16:27
  • 수정 2020.1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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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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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강제징용 배상 소송 관련 한국 법원의 일본기업 자산 매각 절차 진행에 대해 "일본 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관련 심문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사법 판단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위해 대전법원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 0시에 발생했다.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은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실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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