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규원 '김학의 출금' 요청하자 대검은 '이규원 파일' 보냈다
[단독] 이규원 '김학의 출금' 요청하자 대검은 '이규원 파일' 보냈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01.25 11:58
  • 수정 2021.01.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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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이 대검서 확보한 '이규원 파일'은
'윗선 개입' 단서... "법무부와 얘기했다" 이규원 발언 기록해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일몰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출국심사과, 출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우선 종료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소속 수사관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일몰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 출국심사과, 출국기획과, 감찰담당관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우선 종료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관계자가 압수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긴급 출국금지 직전인 2019년 3월 20일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찰청에 출금을 요구했다가 '이규원 파일'을 전달받고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이 작성한 이 파일엔 "법무부와 얘기했다"는 이 검사 발언이 적혀 있었다. 윗선에서 출금을 기획했다는 정황이 내부 기록에 남자 부담을 느끼고 우선 철회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검사는 포기 의사를 번복, 끝내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출금 서류를 만들었다. 이 검사 행적은 윗선의 개입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불법 출금 윗선 규명에 나선 검찰은 해당 파일을 근거로 법원에 추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1일 대검 기조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9년 3월 당시 이응철 검찰연구관이 작성한 '이규원 파일'을 확보했다. 이 파일은 그해 3월 19~20일 이 연구관이 이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로 '출금 필요성'을 전달받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파일이다. 여기엔 이 검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고스란히 적혔다고 한다. 

이 검사는 19일 이 연구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김학의 출금 요청을 대검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연구관은 중요 사안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답했다. 최초 통화 이후에도 이 검사는 여러 차례 전화를 해왔다. 그런데도 다음날 낮까지 공문을 받지 못한 이 연구관은 20일 오후 3시쯤 내부 메신저로 '고려사항' 제목의 한글파일을 이 검사에게 전송했다. 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보고하기 전이라 과거사위 권고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출금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출금은 통상 피의자를 입건하는 수사개시가 있어야 가능한데, 당시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에 필요한 과거사위 수사권고(25일) 전이었다. 이 연구관은 그러면서 그전까지 이 검사와 주고받은 모든 연락을 담은 '이규원 파일'을 첨부했다. 여기엔 이 검사가 출금 필요성을 말하며 "법무부와 얘기했다"고 언급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  

수사팀 구성 일주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이 검사가 법무부를 거론한 발언이 2019년 3월 19일에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이 사건 과거사위 주문위원으로 이 검사와 긴밀하게 협의한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과거사위 간사위원이던 이용구 법무실장(현 법무차관)으로부터 출금 아이디어를 전달받은 시점이 '20일 점심'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차관과 김 의원 해명을 종합하면 '대검이 출금을 과거사위에 권고하면, 과거사위는 재차 출금을 권고한다'는 아이디어는 '이용구→김용민→이규원' 경로를 타고 대검에 전달됐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하루 먼저 이 검사에게 하달한 법무부 인사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셈이다. 수사팀은 법무부 검찰국을 2차 압수수색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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