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보고 규정 완화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보고 규정 완화
  • 김 선 기자
  • 승인 2020.12.31 10:16
  • 수정 2020.12.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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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에 대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보고가 없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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