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금융지주 대주주 국민연금,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WIKI 프리즘] 금융지주 대주주 국민연금, 주총서 반대 의결권 행사 가능성은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2.17 15:27
  • 수정 2021.02.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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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국민연금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의 대주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은행장·사외이사 선임와 같은 의사회 의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금융지주별 주총에서 사내이사(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등 강력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를 행사한 바 있다. 올해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징계 리스크가 있고 향후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수준도 평가하는 만큼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4대 금융지주의 지분율은 법정 한도선인 10% 안팎이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지분을 각각 9.84%, 9.96%, 9.97% 9.88%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금융지주 주요 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법령상 위반’을 근거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 배경에는 지난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에는 주식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단순투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주주권이지만 일반투자 변경에 따라 주주 배당률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해 국민연금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이사회가 과점주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두 회장의 연임에 뜻을 맞춘 만큼 의사가 관철되진 않았지만, 반대표를 공공연히 던진 만큼 정부의 경고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올해도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각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사전에 통보됐다.

다만 해당 리스크가 현재 연임을 앞두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에게는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라임펀드 징계와 연루되지 않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 2조101억원이라는 호실적을 거두면서 주총에서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취임해 1년 임기를 부여받은 권광석 우리은행장 또한 관련 리스크가 없는 만큼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2018년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1년 더 연임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배당성향에 대해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20% 수준을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배당금을 보고 금융주에 투자했던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기관인 금융당국과 궤를 같이한다는 관측이다. 앞서 KB·하나금융지주는 당국의 권고를 수용해 배당성향을 나란히 '20%'로 축소하고 배당금을 16∼20% 정도로 줄인 바 있다. 신한·우리금융지주는 3월로 배당률 결정을 미뤘다.

향후에는 금융지주별로 ESG 경영 이행 수준을 따져 사외이사 선임 등을 비롯한 의결에 간섭할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 기업에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주주제안 안건 논의를 지난달 시작했다. 여기에 2022년까지 전체 운용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금융위원회 또한 이달 2030년 ESG 공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만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보에 몇몇 주주들과 금융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몇몇 주주들은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배당률 제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이 한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 외에 정치권에서도 이익공유제·그린뉴딜 등 참여 압박이 거세진 만큼 국민연금 또한 같은 배를 탔다는 우려다. 여타 과점주주들과 달리 권익을 생각하기 보다 정부 방침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지주들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확대에 따라 우호 지분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열어 홍콩계 사모펀드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와 손잡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안을 결의했다. 어피니티와 베어링PEA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4%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내달 신한금융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1명씩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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