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후 첫 법인, 직원 형사고발
세아베스틸이 고철 구매가격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에 자료를 폐기,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1호 기업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세아베스틸 소속 직원들의 자료 폐기‧은닉 및 전산자료의 삭제 등 조사방해 행위를 적발해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경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세아베스틸에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했다.
공정위는 서류를 보내면서 이들 부서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폐기‧삭제‧은닉‧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고지했다.
하지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임모씨는 공정위의 자료보존 요청에도 현장조사가 개시된 뒤인 2020년 5월 14일 오후 12시 20분경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했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도 별도 장소에 은닉했다.
임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경 같은 부서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 받았으나 사내 교육 참석을 이유로 조사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12시 20분 경 사무실로 복귀해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경영기획부문 구매1팀장 강모씨와 팀원 지모씨도 이날(작년 5월 14일) 군산공장의 임모씨와 비슷한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
이들 2명은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내부 직원으로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사실 및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 전산용역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업무용 PC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가 포맷돼 공정위 조사 공무원들은 해당 PC내 보관돼 있던 파일의 이름, 생성 시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은 업무용 PC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PC내 저장장치 포맷도 이뤄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업데이트를 하게끔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 자료를 폐기·은닉하고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가 적발된 세아베스틸 직원 3명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조사 방해와 관련된 증거까지 나오면서 세아베스틸은 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은 물론 법인까지 검찰에 고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세아베스틸 직원들이 저지른 조사 방해·거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회사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의혹에 성심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발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오인되는 행동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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