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경영 강화는 무슨…한성자동차 '배째라' 운영, 法철퇴 맞았다
고객경영 강화는 무슨…한성자동차 '배째라' 운영, 法철퇴 맞았다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02.17 16:15
  • 수정 2021.02.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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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패소
재판부, 한성자동차 측 비협조적인 태도 지적도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이사 / 사진=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벤츠 S400 4M 차량 관련 시동 꺼짐 등 이상 증세 발생에도 '배째라'식 태도를 보였다가 최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그간 한성자동차에 불만을 제기해 온 일부 차주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성자동차는 차주측인 주식회사 에스티가 제기한 벤츠 S400 4M 차량 관련 시동 꺼짐 등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에스티 측은 그간 한성자동차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 꺼짐, 급발진 등 이상 현상을 보였다고 호소했다. 특히 수리 후에도 이같은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 중대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성자동차 측은 에스티가 자동차 리스 이용자에 불과하다면서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특히 한성자동차 측은 감정 과정에서 성능이 좋은 보쉬 타입 진단기 비치와 설비가 우수한 벤츠 서비스센터의 장비메뉴얼 사본 송부 등을 협조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밀한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같은 한성자동차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동차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으로 시동 꺼짐 등과 같은 이상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 및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면서 1심, 2심에 이어 최종 판결까지 차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한성자동차는 에스티에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 수리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물어주게 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패소 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한성자동차는 같은해 12월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고객 대상 '고객만족도 10점 이벤트' 문자를 일괄 발송하며 소비자 만족도를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S센터 예약과 접수 과정 ▲AS 정비 과정▲ AS센터 환경 ▲AS 정비 결과 ▲벤츠코리아의 정비 서비스 등 총 5가지에서 10점 만점 인증한 고객에게 벤츠 고급 여행용 보스턴 백을 증정하는 방식이었다. 전형적으로 고객들을 사은품으로 유도해 높은 점수를 유도하는 행태였다.

한성자동차 측 관계자는 "한성자동차가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도 짓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다"면서 "패소는 어쨋든 차량에 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 하고 지급을 완료했다.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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