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송치
'국보법 위반' 혐의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위원 송치
  • 뉴스1팀
  • 승인 2021.06.02 10:26
  • 수정 2021.06.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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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27시대연구원은 체포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을 생산하고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며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내용은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적표현물은 이씨의 저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등이다.

이씨는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일심회 사건은 이씨 등 당시 민주노동당 인사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국정원에 적발된 사건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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