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상가 건물 사는데 55억 대출... 김기표 靑 비서관 사실상 경질 
65억 상가 건물 사는데 55억 대출... 김기표 靑 비서관 사실상 경질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6.27 15:28
  • 수정 2021.06.2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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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처=연합뉴스]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출처=연합뉴스]

65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55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기표(사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실상 경질됐다.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지 약 3개월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표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며 말했다. 

김 비서관 사의 배경엔 최근 공개된 재산등록 신고 내역에 투기성 부동산이 있다는 점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 총 재산은 39억 2000만원인데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 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 2000만원이다. 그는 3개 금융기관에서 총 54억 6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원 5000만원)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사실상 해당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며 '정상적인 투자'라며 김 비서관을 대변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부지를 사전에 구매했다는 이른바 LH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맹지(盲地) 구입' 역시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비서관은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를 구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금 당장 쓸모가 없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이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 중인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또 김 송정동 413-166번지(1448㎡)와 413-167번지(130㎡) 2건의 임야를 신고하면서 그 사이 위치한 대지를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8억 2200만원 상당의 송정동 건물(84㎡)을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신고했다는 점에서 누락된 대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김 비서관은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인해 도로가 개설돼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인사권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고 야당이 제기한 부실검증 지적을 수긍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 경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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