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론스타' 나올라....외투기업 ‘먹튀' 논란 여전한데 정치권·당국은 '뒷짐'
'제2 론스타' 나올라....외투기업 ‘먹튀' 논란 여전한데 정치권·당국은 '뒷짐'
  • 정세윤 기자
  • 승인 2021.07.02 17:18
  • 수정 2021.07.0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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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매각·JT캐피탈·저축은행 매각...고객피해 고용불안 우려
외투기업 철수 시 핵심기술 유출·정리해고 등 문제 잇따라 발생
“세제·현금 등 각종 혜택 환수해야”...“금융당국 룰메이커 역할 필요”
[출처=각사]
최근 매각을 추진중인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왼쪽)와 한국씨티은행. [출처=각사]

 

최근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 결정에 따라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고객피해와 고용불안은 뒤로한 채 차익만 챙겨 떠나는 ‘론스타 먹튀’ 사건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는 한국씨티은행 철수 논란에 이어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의 자회사 JT캐피탈·JT저축은행 매각 추진까지, 이들 외투기업의 무책임한 행태가 재조명됐다.

이에 따르면 당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촉법을 도입했고,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입지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외투기업이 국내 피해는 뒤로한 채 수익만 챙기고 떠나는 일방적 철수가 이어지면서 국내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지역 경제 위기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투기업의 철수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정리해고 ▲사업장 폐쇄 조치 등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당국에 책임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외투기업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제공한 혜택만 누리고 철수하는 사례가 거듭되고 있다”며 “인센티브 지원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세제·현금 지원 등 외국자본 유치로 받았던 각종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근 전국금융노동산업조합(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 지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올바른 룰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압박해 달라”며 금융당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외투기업이 철수할 때 고객피해나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노조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철수·매각 과정에서 노동자의 법률 자문과 재교육·재고용, 업종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티은행은 2000년 9월 사모펀드인 칼라일이 한국씨티은행의 존속법인인 한미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금융감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사모펀드 은행지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감위는 씨티은행이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JP모건이 컨소시엄 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한미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2004년 3월에는 씨티은행이 외국은행특례 사유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해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다.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결과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지난 4월15일 미국 본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13개국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발표했으며, 씨티은행 고객에 대한 피해와 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각종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 인수 이후 현재까지 배당·용역비로 4조2000억원이 유출됐다. 최근 10년간 진행된 영업점 폐쇄도 82% 상당을 차지한다.

게다가 씨티은행 수신고객만 216만명에 대출 20조원, 자산관리(WM) 고객 7만명, 신용카드 105만개로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도 우려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외국계 회사의 행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독 외국계 자본에 약하다”면서 “들어올 때는 각종 특혜 및 인센티브를 다 주지만 나갈 때는 ‘먹튀’해도 아무 말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자본 JT캐피탈과 JT저축은행의 매각 상황도 마찬가지다. 일본 소재 J트러스트그룹이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외국 자본이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돌려막기를 통해 국내에 조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수 JT캐피탈지부 지부장은 “J트러스트 예로만 확인해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수와 운영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외투기업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강장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 과장은 외투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금융당국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노사관계 태스크포스(TF) 개편, 경제협력기구(OECD) 연락사무소(NCP) 조직 등 노사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역할과 함께 업계에서는 외투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법을 시급히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철폐에 정치권의 법개정 노력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형 로펌을 고용해 법조항을 요리조리 빗겨가며 잇속만 챙기는 외국자본의 횡포에 고객과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외촉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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