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로 형기의 60%를 채운다. 법무부가 완화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복역률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 초기인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하면 이날이 형기의 60%를 채우는 날이 된다.
YTN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66.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혜 소지가 있어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5.2% 였다.
모든 지역에서 가석방 의견이 우세했는데 대전· 충청이 81.0%로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지역은 52.9%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93.6%, 무당층 79.6%가 찬성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1.8%로 가석방에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과 60대에서 8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40대와 30대는 50%대에 그쳤다.
재계는 가석방으로는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무부 예규상 복역률 65%를 채워야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 서울구치소가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8월 석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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