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일부 변경... 3단계 모임 4명, 4단계 유흥 영업금지
중대본,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일부 변경... 3단계 모임 4명, 4단계 유흥 영업금지
  • 김 선 기자
  • 승인 2021.08.06 14:43
  • 수정 2021.08.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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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776명 늘어나 한달째 네자리를 기록한 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776명 늘어나 한달째 네자리를 기록한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한 가운데 방역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수칙 중 일부를 변경했다. 다음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방역 수칙에 따르면,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되는 반면, 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형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전달했다. 

사적모임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범위가 축소 돼,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상견례는 3단계 기준으로 8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돌잔치의 경우 기준이 일원화된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예외를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돼 있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스포츠 시설과 동호회도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지켜야 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다.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과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했다.

종교시설의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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