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1심서 징역 2년…당선무효형
'회계부정' 정정순 의원, 1심서 징역 2년…당선무효형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08.20 11:46
  • 수정 2021.08.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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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추징금 3030만원
정정순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정정순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3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정 의원은 지난달 20일 보증금 1억원, 배우자 명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불법 선거자금이 오고 가는 과정에 관여하거나 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7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중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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