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의 일망타진을 위해 현지 수사관 해외 파견을 법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 수사를 위해선 입출국을 반복해야 했다. 법무부의 예산 문제 등으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행 수법도 진화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현지 수사관 파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수사관의 해외 파견을 승인받음에 따라 중국, 동남아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근거하는 지역 중심으로 수사관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 직급은 국내로 입국하지 않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직 운영해 검거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관 파견으로 수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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