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가족모임 한해 '접종 인센티브' 허용하나
추석연휴 가족모임 한해 '접종 인센티브' 허용하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1.08.28 07:13
  • 수정 2021.08.28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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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은평구 은평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이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에서도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제한 예외 인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추석방역대책에 포함할지 주목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추석 연휴기간까지 지속될 경우 원칙상 동거 가족을 제외한 직계가족 및 친지간 만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은 시간 관계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예방접종자라 할지라도 3단계 이상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향후 남은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추가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코로나19 유행 감소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주간 평균값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단기간에 감소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9월 중순을 지나야 확진자 감소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행 위험도만 놓고 보면 직계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당분간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에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사회적 불만은 높다. 지난 명절에도 정부는 고향 방문과 친지간 만남 자제를 요청했고, 올 설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까지 적용했다.

결국 방역과 사회 문화간 조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정부는 3단계 시에도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상견례의 경우도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명까지 모임을 인정한다.

현재 방역 위험을 덜 높이면서 가족모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2단계에서 적용하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모임 인원 예외 적용 혜택을 추석기간 내 전국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 접종완료자는 27일 0시 기준 1378만926명으로 전국민 대비 26.8% 수준에 불과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고령자를 우선 접종한 만큼 75세 이상 및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자와 입소자 비중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집안 어른을 만나는 자리나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를 면회하는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모임 인원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정부도 이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 면회 가능 등을 가족모임 확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추석방역대책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올 추석의 경우 가족간 모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행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가족 모임 예외 허용 여부를 포함한 추석방역대책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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