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문화 선도
삼성물산, 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기는 '작업중지권' 문화 선도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8.31 14:33
  • 수정 2021.08.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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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모습 [출처=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현장 모습 [출처=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해 3월부터 현장에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지난 6개월간 총 2175회 활용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한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앞서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에 따른 현장 불이익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작업자 포상제도와 협력회사 손실을 보상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실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한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을 수여 하는 제도를 통해 지난 6개월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평택 건설 현장에서 외장 작업을 담당하는 배임호 작업반장은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많은 근로자들이 작은 위험이라도 적극적으로 안전을 요구하고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6개월간의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작업중지권 발굴·조치 애플리케이션(S-Platform)을 개발해 위험 사항 접수와 조치 채널을 일원화한다.

축적된 위험발굴 데이터 관리를 통해 위험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는 물론, 선제적으로 위험 사항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별 긴급 안전조치팀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물산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월평균 360여건 정도 사용된 작업중지권 중 98%인 2127건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한 사례로는 Δ높은 곳에서 작업 시 추락 관련 안전조치 요구(28%, 615건) Δ상층부와 하층부 동시 작업이나 갑작스러운 돌풍에 따른 낙하물 위험(25%, 542건) 등 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이 외에 Δ작업 구간이나 동선 겹침에 따른 장비 등의 충돌 가능성(11%, 249건) Δ가설 통로의 단차에 따른 전도 위험(10%, 220건) 등에 대한 조치 요구도 많았다. 무더위나 기습폭우 등 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 요구도 활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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