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복비 내린다…9억 아파트 사고 팔 때 810만→450만원
10월부터 복비 내린다…9억 아파트 사고 팔 때 810만→450만원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09.02 17:31
  • 수정 2021.09.02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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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가격표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에 붙은 가격표 모습 [출처=연합뉴스]

다음달부터 9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주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은 거래 비중이 커진 6억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 9억~15억원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바뀌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닌 요율의 상한을 정한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조정했다. '9억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눴다.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에는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에는 0.6%, 15억원 이상에는 0.7%로 정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과 같다.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 거래는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감소한다. 6억원 거래는 기존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같다.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에 일괄적으로 0.3%를,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했다. 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했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토막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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