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정·관계 수사 차질 우려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정·관계 수사 차질 우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10.14 23:49
  • 수정 2021.10.14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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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저녁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봤다.

leegy060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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