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현안보고, 이재명 결재는 당연"
민주 "대장동 현안보고, 이재명 결재는 당연"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2.15 09:17
  • 수정 2022.02.15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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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사진)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선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 개발' 승인 결재를 받았다는 보도를 두고 "결재는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도에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전직 직원 이모씨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진정에 나선 것이다. 

검찰 측은 공판에서 이씨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고, 이씨는 "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며 "결재 과정은 제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 측이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며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보단은 "일부 언론은 이씨의 진술을 인용한다며 '정민용, 성남시에서 이재명 결재받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며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시 시장의 결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결재도 산하기관 담당자가 직접 시장에게 받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1공단 대장동 결합개발사업을 행정 필요에 따라 분리 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함없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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