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찾기 위해 법령해석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7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여러 부처가 협의해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이란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강제북송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11월 7일 정오 무렵이면 강제북송이 이뤄지기 딱 3시간 전이다.
그때 법무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죄인 인도법’ 등 직접적 관련법을 살펴봐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주민을 ‘강제북송’ 하기위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법성 시비가 높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는 그나마 강제북송에 대한 쉬운 근거를 찾기 위해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를 찾아봤지만, ‘양국 간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강제송환은 위법성이 짙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용구 전 차관이다.
현재 법무부는 “탈북 선원 북송 조치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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