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꼼수'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꼼수'라고 받아치면서 격돌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시행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달라'는 질의에 한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지연 등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의 수사를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 과정을 무시했다 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시행령은 입법 과정을 고려해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만 고발하게 하는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낼 때 바로 박 의원이 찬성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게 그런 꼼수 아니겠다"라고 맞받아쳤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