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완 두고 충돌...野 "명백한 부자 감세" 불참 통보
여야,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완 두고 충돌...野 "명백한 부자 감세" 불참 통보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8.24 15:39
  • 수정 2022.08.2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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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출처=연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반발하며 불참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화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0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기재위는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 종부세 완화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지만 현재 기재위는 26명 중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의 협조없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여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 다주택자 등과 관련래 11월에 부과하고 12월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대상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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