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추석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주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은 비대위 전환 요건과 관련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최고위원 2분의 1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 등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당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이 구체적 개정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 보고한 이후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7일 의총에서 5시간 넘는 마라톤 토의가 벌어졌던 만큼, 이날 의총에서도 당헌당규 개정 내용 및 향후 당의 진로와 관련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는 전날 권 원내대표가 향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전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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