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이루어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로 상임위 별로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처리 등을 두고 여야 극한 대치가 엿보인다.
먼저 오는 14~15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으로 100일간 정기국회에서 정당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후 오는 19~22일까지는 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 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있을 예정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24까지 국정감사를 열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로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종부세 완화법'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은 8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 상향 조정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되는대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논의해도 납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파행을 거듭한 과방위는 여당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과방위원 구성에 대한 일부 변화도 예상된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최고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상임위 일정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직을 맡은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국회 관례인데, 정 위원장의 거취 역시 주목해야 한다. 과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소관 상임위인 만큼 당내에서 강경파로 통하는 정 위원장이 계속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진 정 위원장 역시 계속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도부나 당직자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안 된다는 당헌·당규가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 들어서고 과방위 역시 여야의 대치가 깊어질 전망이다.
또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2차전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관련해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시켰다.
지난 30일 검수완박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검수완박에 대한 이견 자체가 분명해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에 놓였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검수원복에 나서면서 다시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에서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공방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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