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야당 탄압"
檢,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야당 탄압"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9.01 18:23
  • 수정 2022.09.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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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처=연합]

검찰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에 나서 향후 정국이 극한 대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현동 의혹' 사건에 대한 내용도 출석요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이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과거 핵심인물로 꼽힌 고(故) 김문기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에 대해서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지난 2021년 10월 20일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고 지난해 이 대표의 발언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까지로 시간이 얼만 남지 ㅇ낳아 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성남지청 소속 검사가 6일 피고발인 신분인 이 대표를 상대로 합동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연합]

이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환 통보 관련해 보좌진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보좌관은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와 관련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대한 여파 역시 퍼져나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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