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쌍방울그룹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등을 수사 중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은 책 사이 등에 달러를 숨기고 출국하는 방법을 통해 미화를 밀반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밀반출한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 중에 있는데, 쌍방울그룹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경련)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다.
해당 합의서로 쌍방울은 북한의 희토류 등을 포함한 광물 채굴 사업 등 대북 사업권을 약정 받았으며 그 이후 쌍방울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쌍방울 전 임원과 아태협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아태협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리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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