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
오세정 서울대 총장 "7월에 조국 전 장관 징계 요구"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0.19 15:51
  • 수정 2022.10.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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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연합]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연합]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규정상 징계를 하기가(어려웠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오세정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해명했다.

오 총장은 그간 검찰이 통보한 공소 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징계 여부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오 총장은 이날 역시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징계 요구 보류에 대해서는 기소 당시 청와대에 징계권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제게 징계를 요청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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