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1.14 17:53
  • 수정 2022.1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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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심사기전 없는 민간 주도 형태” vs “핀테크사 청구 전산화 효율↓”
의료계와 보험업계 주장 대립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조 은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조 은 기자]

의료계가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핀테크사 어느 곳에 둘 것인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를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법안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2015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만 관련 법안이 5건 이상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국회에서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는 찬성하지만, 의료 전국망을 보유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 없이 암호화된 데이터만 전달하는 핀테크사의 청구가 활발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병의원 비급여 항목이 전부 노출돼 가격 통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 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로 가입자의 결정권이 보장되는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민간 ICT 업체에 제휴된 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9.9만개 중 극히 일부 대형병원(약 150개)에 한정되며, 약 2.3만개에 달하는 약국과는 아직 제휴조차 되지 않았다”며 “민간업체를 통한 청구 전산화는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심평원이 편의·비용·안정성 등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인 것은 사실이다. 단 의료계의 우려나 민간 핀테크업체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이미 연결된 심평원 1곳과만 연결하면 돼 설치·유지 비용이 적고, 민간 핀테크사보다 심평원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보보호 관점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주관으로 정부·금융위·의협 등이 참여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보건의료 선도과제 TF 회의’를 열고 논의 중인 만큼,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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