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 실형 구형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2.11.23 11:22
  • 수정 2022.11.23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검찰이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23일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16개월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를 국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원내대표의 변호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이들이라 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이 원내대표는 20199월부터 2020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 원내대표 측은 이를 어기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원내대표는 2019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