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사계획서 본회의 표결, 예산 처리 후 실시
여야, 오늘부터 45일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사계획서 본회의 표결, 예산 처리 후 실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23 17:28
  • 수정 2022.11.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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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여아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대치와 진통 끝에 실시하기로 23일 타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전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라며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도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다. 그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 [출처=연합]

합의문에 따르면 24일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됨에 따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문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국조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실시되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내달 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으로 국조특위가 의결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조 범위 쟁점으로 꼽혔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 3명씩 구성된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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