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 의결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23일 본회의 의결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22 18:43
  • 수정 2022.12.2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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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출처=연합]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오는 23일 있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5시 20분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서를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대비 4.6조원을 감액했으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대 쟁점으로 자리잡았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50% 감액과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 증액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 유예 기간을 가진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23년 0.20→24년 0.18→25년 0.15%)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지만 세율은 2.0~5.0%로 한다.

가업상속 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하며 업력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사후 관리 대조 합리화 등 기타사항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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