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바뀌는 일상은...관용차·비서 없이 지낸다
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바뀌는 일상은...관용차·비서 없이 지낸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2.09 06:04
  • 수정 2023.02.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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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사비로 충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밝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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