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웅에 ‘균주·제조공정 불법 취득’ 400억 배상 판결
대웅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대웅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메디톡스 민사 1심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오판을 내렸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민사 1심 판결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으로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회사 측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세계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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